프랑스 청년들은 일하고 얼마나 받을까?
"어느 나라는 어떤 노동 환경인데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식의 주제는 일견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일견 뻔한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야기들은 매번 숫자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결국 국민소득과 물가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는가의 문제로 티격태격하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문제는 그 수치가 통계방식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품목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다르다. 예를들어 밥만먹는 물가와 교육, 의료, 서비스 물가의 차이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결국 논쟁을 하자면 끝없는 논쟁이된다.
**
난 좀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사회에서 노동 시급의 문제는 단지 금액의 합리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본다. 좀더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것이 먼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인증하는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이다.
모든 노동에는 "노동(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단위시간제 노동이던 도급제 노동이던 어떤 임금 노동관계(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관계)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화 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국가가 인증한 표준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는 해당 관청 (예를들면 노동사무소)의 무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해당관청은 노동계약에 불합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변화는 시작될것이라고 본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정보가 공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업종단위의 표준 임금 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해당 카데고리의 시급 노동자들끼리 이른바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악덕 업주를 규탄하는 낮은 단위의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이 바로 계약(권리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다. 막말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람도 어디가서 전세계약서 하나 쓰고 읽을줄 모른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더하다.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전체 노동참가자중 몇%나 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건 한국사회가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만큼 계약, 법률, 이해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어렸을때 부터 이런 권리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 희한하게 한국사회는 꼬치꼬치 따지고들면 "정없는 놈. 욕심만 챙기는 놈"으로 치부하기 일수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주는대로 대접받는 게 미덕인양 미화되고 있다.
이건 가족노동을 당연시하고 가족간에 이심전심으로 이익과 책임을 배분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득권층이 이를 교묘하게 지배이데올로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관계를 흐리멍텅하게 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호를 남발하는 기업(업주)가 있다면 이는 100% 의심을 해야 한다
**
더이상 이래선 안된다. 사회의 미덕과 개인의 권리관계를 비빔밥식으로 섞으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월간 단위로 일정금액 (예를들어 50만원) 이상의 근로를 했을때는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용주가 이를 회피하더라도 피고용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그 내용에 서명날인을 거절하면 이는 행정지도의 사유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이를 잘 준수했을때는 세제와 지원금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바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담에는 앞서 이야기한 토론의 맥이 잡힌다. 계약관계를 통해 고용시장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최저시급이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좀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것이다. 권리는 계약에서 나오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때 비로소 효력이 있다는 것 말이다. 이것이 선진국이 굴러가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이런 뼈대가 너무도 부족하기에 계속 어처구니없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당하고 산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약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수능시험 점수 몇점보다 훨씬 그들이 삶의 행복과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어느 나라는 어떤 노동 환경인데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식의 주제는 일견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일견 뻔한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야기들은 매번 숫자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결국 국민소득과 물가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는가의 문제로 티격태격하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문제는 그 수치가 통계방식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품목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다르다. 예를들어 밥만먹는 물가와 교육, 의료, 서비스 물가의 차이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결국 논쟁을 하자면 끝없는 논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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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좀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사회에서 노동 시급의 문제는 단지 금액의 합리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본다. 좀더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것이 먼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인증하는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이다.
모든 노동에는 "노동(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단위시간제 노동이던 도급제 노동이던 어떤 임금 노동관계(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관계)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화 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국가가 인증한 표준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는 해당 관청 (예를들면 노동사무소)의 무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해당관청은 노동계약에 불합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변화는 시작될것이라고 본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정보가 공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업종단위의 표준 임금 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해당 카데고리의 시급 노동자들끼리 이른바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악덕 업주를 규탄하는 낮은 단위의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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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이 바로 계약(권리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다. 막말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람도 어디가서 전세계약서 하나 쓰고 읽을줄 모른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더하다.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전체 노동참가자중 몇%나 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건 한국사회가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만큼 계약, 법률, 이해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어렸을때 부터 이런 권리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 희한하게 한국사회는 꼬치꼬치 따지고들면 "정없는 놈. 욕심만 챙기는 놈"으로 치부하기 일수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주는대로 대접받는 게 미덕인양 미화되고 있다.
이건 가족노동을 당연시하고 가족간에 이심전심으로 이익과 책임을 배분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득권층이 이를 교묘하게 지배이데올로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관계를 흐리멍텅하게 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호를 남발하는 기업(업주)가 있다면 이는 100% 의심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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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래선 안된다. 사회의 미덕과 개인의 권리관계를 비빔밥식으로 섞으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월간 단위로 일정금액 (예를들어 50만원) 이상의 근로를 했을때는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용주가 이를 회피하더라도 피고용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그 내용에 서명날인을 거절하면 이는 행정지도의 사유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이를 잘 준수했을때는 세제와 지원금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바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담에는 앞서 이야기한 토론의 맥이 잡힌다. 계약관계를 통해 고용시장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최저시급이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좀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것이다. 권리는 계약에서 나오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때 비로소 효력이 있다는 것 말이다. 이것이 선진국이 굴러가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이런 뼈대가 너무도 부족하기에 계속 어처구니없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당하고 산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약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수능시험 점수 몇점보다 훨씬 그들이 삶의 행복과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덧글
울력걸음 2009/07/05 12:20 # 답글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기초로 깔고 있는가 겠지요.핵심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절대 동감입니다.
Picketline 2009/07/05 13:53 # 답글
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 (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Picketline 2009/07/05 14:09 # 답글
정리하면,1. 일반적으로(근로기준법상)
ⓐ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근로자가 <요구>하면 ⓑ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2. 18세 미만자(연소자)와 계약할 때에는
연소 근로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3.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에는
ⓐ 법 제17조 소정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근로자가 요구하면 ⓐ의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단, 청소년 알바생들 같은 경우 특히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체들은 '상시 고용 5인 이하'인 경우가 많아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시 고용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제23조의 해고제한규정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 해고시 서면통지 안해도 된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한다.
+ 퇴직금 안줘도 된다.
+ 휴업수당 안줘도 된다.
+ 근로시간 제한 받지 않는다.(초과근로수당 안줘도 된다.)
+ 생리휴가 안줘도 된다. 육아시간 안줘도 된다.
따라서 기왕이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취업하지 말라. 국가는 이들 사업장도 '영세사업장'이라서 경제적으로 강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서 많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Picketline 2009/07/05 14:17 # 답글
노동법이 (연소자 외에는)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지 않고, 청구하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요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깐요. 다른 조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까닭) 보존해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인 것인지.
새벽의길 2009/07/05 17:30 # 답글
동감입니다..
FELIX 2009/07/06 01:05 # 답글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고 사회가 계약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유치찬란 2009/07/06 01:28 # 답글
사실 계약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간의 시급차이 문제가 그다지 뻔한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국가간의 시급차이라는 것은 개개의 국가 내부로써 볼 때에는 결국 정책과 법률의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책을 국가가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Working Class 에게 얼마만큼 일을 했을 때, 보상이 돌아가는 가에 관련성이 주어지겠지요. 이것은 거시적인 면일 겁니다
물론 계약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한국사회의 풍조는 사실 조금 그 면에서 병맛같은 풍조가 있기도 하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문제의 궤가 좀 다른데 포스팅한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때, 사실 위의 포스팅은 법을 만드는 쪽에 가까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은 결국 지키는 내용 아닐까요?
물론 위의 내용이 끝없는 논쟁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끝없는 논쟁이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정한다는 것도 결국 데이터화, 결국 통계에 기반하게 된다는 것인데, 통계에 기반하게 될 때, 주류경제담론이 휘두르게 될 그 폭력적인 사고를 생각한다면 사실 현재의 시급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과 같은 것을 규정시키는 것은 통계와 같은 데이터라기보다는 주류정책레짐과 경제레짐이 것이고, 그 레짐은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지 않으니까요. 경제학은 가장 과학화하는데 성공한 사회학문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과학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의 축적과 통계화를 통한 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아니 사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위의 포스팅의 논쟁을 의미없는 논쟁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만들면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법이 틀렸다면 고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L¿MA? 2009/07/06 02:09 # 답글
이론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위한 기득권층을 바꾸기위한 능력이 되는가?라는 게 문제지요. 말로만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그것이 진정한 이론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겁없는 인간이 한 마디 흘려놓고 가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amish 2009/07/06 07:06 # 답글
이건 가족노동을 당연시하고 가족간에 이심전심으로 이익과 책임을 배분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기득권층이 이를 교묘하게 지배이데올로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관계를 흐리멍텅하게 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호를 남발하는 기업(업주)가 있다면 이는 100% 의심을 해야 한다--> 주로 가족적인 회사를 강조하는 고용자가 이런 짓을 잘 하죠.
몇년 전 일입니다만. 특히 이런 사기꾼들이 법률에 더 민감하더군요.
노동절에 쉬지 않게 하면 법에 걸릴 수 있다는 뉴스가 떴다고 하니
바로 그날 직원들 쉬게 하더군요..
노동계약서 작성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적어놓아야 좀 살만한 세상이 되겠지요.
오리지날U 2009/07/06 08:44 # 답글
사람들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합니다.
소랑 2009/07/06 08:44 # 답글
"희한하게 한국사회는 꼬치꼬치 따지고들면 "정없는 놈. 욕심만 챙기는 놈"으로 치부하기 일수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주는대로 대접받는 게 미덕인양 미화되고 있다."이오공감에서 왔습니다. 이부분 공감되네요. 얼마 전에 면접 보는데 연봉이며 기타 복리후생(이랄것도 없이 그냥 휴가는 있나 식대는 따로 나오나 정도) 얘기를 안 꺼내길래 먼저 물어봤는데 면접관이 "회사는 받는 만큼 다니는게 아니라 받을만큼 다니는 거다."라고 해서 어이없던... 어린 놈이 돈만 밝힌다고 그런 투로 말하더군요. 그런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수용한다면 그것도 자기 의지인데 (물론 그쪽에서 뽑아준 후의 문제지만) 문서화하는게 싫다면 부풀리기나 얼버무리기 좀 안 했으면. 눈치나 정 따위로 흘러가면 그게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인가요, 착취인가요... 일에 있어서 공사구별 좀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실현되긴 힘들겠지만...
키세츠 2009/07/06 09:06 # 답글
저도 윗분과도 같은 생각.... "얼버무리기"야 말로 계약서 없는 고용의 최대 단점 아닐까 싶습니다.처음부터 확고하게 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인 휴일,수당 등등 에 대해서도 말하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NoLife 2009/07/06 09:21 # 답글
이 부분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친구가 일본 기업 면접에서 합격한 후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라는 담당자의 말이 있었음에도 복지 문의 메일 한통 보냈다가 입사 취소를 당했고, 그 이야기를 일본 취업 카페에 올렸더니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한국인 선배를 통해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쓰다보니 묘하게 블칵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Picketline 2009/07/06 09:53 #
일본도 우리 노동법과 비슷한데(사실은 우리 노동법이 일본 노동법을 베낀 건데),1991년 일본 노동성 노동계약실체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채용시에 교부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데, 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한 명시는 잘 안하고, 구두로 설명하거나 아무것도 안한다네요.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로는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10%는 아무런 설명도 안했다는.
1998년에 노동기본법 개정하면서 서면 명시 사항을 대폭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네요.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형태별로 모델양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관계도 그렇고, 노사간의 관계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세입자나 노동자가 임대인이나 사용자에게 직접 뭘 요구해야 무슨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사용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이나 관할 구청에서 자기 근로계약서를 쉽게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 등은 이미 신고대상입니다.
비르투 2009/07/06 09:57 # 답글
정말 법이라도 제대로 굴러가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될 텐데요...당연히 해야하는 근로계약서 서명날인에 인센티브를 준다니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현실이 이러니......
진짜기린 2009/07/06 11:36 # 답글
법 만들면 뭐하나.. 법대로 안돌아가는 나라가 한국인걸... 휴...
SoulbomB 2009/07/06 12:15 #
하긴, 만들어놔도 지들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거나 걍 쌩까죠;
SoulbomB 2009/07/06 12:15 # 답글
좋은 생각 읽고 갑니다~
이악물기 2009/07/06 18:17 # 답글
추천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