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은 무효"
09.11.12 10:22 ㅣ최종 업데이트 09.11.12 10:22 이승훈 (youngleft)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처 : 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은 무효"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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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 이명박 대통령 무너지는 군요
09.11.12 10:22 ㅣ최종 업데이트 09.11.12 10:22 이승훈 (youngleft)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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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 이명박 대통령 무너지는 군요



덧글
피티라메 2009/11/12 10:54 # 답글
해임은 위법하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KBS랑 최시중은 말할듯합니다.
마케터 2009/11/12 10:57 #
복직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일단 청와대가 정치적 타격은 받겠죠. 정사장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가고요. 그나저나 kbs노조 참 뻘쭘 하겠군요.
피티라메 2009/11/12 11:06 #
처음 할때부터 이명박이 무리인걸 알고 각오하고 타켓정해서 밀어부친 일이라 그다지 타격이 갈지 모르겠습니다.워낙 여러곳에서 타격을 많이받은 사람인지라--;
이글공 2009/11/12 12:18 # 답글
마케터님 무효아닙니다.이명박의 해임처분은 '명백한 위법성'이 없어 '무효'는 아니며 다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케터 2009/11/12 12:22 #
일부승소 판결이군요. 해임할 꺼리는 안되니 해임처분은 부당하나 해임 무효는 아니다.. 참 요즘 논리학이 법원에서 고생좀 합니다